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적용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18일 09시 34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사진=동아일보DB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사진=동아일보DB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 적용…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에 적용

서울경찰청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오늘(18일) 오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번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적용된 소요죄는 지난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등을 포함 9개로 늘어났다.

경찰은 “시민들에 의한 고발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과 구체적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소요죄의 법리에 입각해 충실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11개 단체 1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수사대상자(891명)들에 대해 수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극심한 불법폭력시위는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준비된 폭력시위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15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함으로써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과 서대문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과 함께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종합해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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