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 조남풍 재향군인회장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8일 15시 56분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이 올해 선거에서 10억 원대 금품을 살포해 회장직에 오른 뒤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회장은 향군 회장 선거 전부터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주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10억 원을 건넨 혐의다. 향군 회장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간단체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재향군인회가 공공성이 큰 단체인 만큼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향군상조회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조 회장은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 씨(64·불구속 기소)로부터 3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69·불구속기소)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향군과 중국제대군인회가 추진하는 관광교류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조남기 전 중국 정협 부주석의 조카 조모 씨(69·불구속 기소)에게 선거자금 채무 4억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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