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8일 새벽 구속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사장 연임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투서가 접수되자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사장은 회사 고위임원에게서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김석우)는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민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재직 당시 2012년 상반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이듬해 사장 연임을 앞두고 자신과 관련 된 투서가 접수되자 이를 무마하는 차원에서 일부 돌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사장은 검찰에 소환된 당일 취재진에게 “축의금을 돌려줬다” “금품 수수 의혹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외국의 담배 유통업체에서 4000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브랜드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인사 청탁과 관련해 KT&G 고위임원 이모 씨 등에게서도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가 민 전 사장에게 건넨 뒷돈은 KT&G에 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 전 사장에게는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아넘기려고 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검찰은 원료 업체 납품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 등으로 KT&G 담배필터 납품업체 C사 회장 유모 씨(66)와 대표 설모 씨(70)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등은 2000년~2013년 4개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총 12억8000여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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