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부정채용 혐의 대성학원 교사들 이르면 1월중순 임용 취소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03시 00분


부정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뒤에도 교단에 남아 있어 논란을 빚었던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들이 18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가 28일경 구성돼 내년 1월 중순경 첫 이사회를 열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원 13명에 대한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추천한 교육, 법조, 언론계 인사 16명 가운데 8명을 임시이사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해산한 대성학원 이사회는 당시 검찰 수사로 부정 채용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교원들에 대한 임용 취소 등을 1심 판결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부정 채용된 교사들이 여전히 학교에 출근해 논란이 일었다.

대전지법은 18일 교원 채용 비리로 기소된 대성학원 재단 및 교원 2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원을 채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 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7400만 원을 추징했다. 안 씨의 아내 조모 씨(6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정 채용된 혐의로 기소된 교원 15명 가운데 2명이 무죄를 받아 일단 임용 취소 대상은 1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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