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이혼경력-성범죄 전력 속여 결혼정보업체 가입한 의사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16시 45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이혼 전력을 속인 거짓 프로필을 등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의사 정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정형외과 원장인 정 씨는 올 5월 결혼정보회사 A 업체에 가입하면서 운전면허증,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자격증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꿔 제출했다. 이혼 경력이 있었지만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했고 나이도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살이나 어리게 적었다.

정 씨는 거짓 프로필로 4명의 여성 회원을 소개받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정 씨의 거짓말을 눈치 채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에게 가입비 등 580만 원을 돌려준 A 사는 정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준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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