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한꺼번에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모델’이 공공 부문에 도입된다. 육아, 학업 등의 사유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환형 모델’을 확산시키는 한편 각각의 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실태를 개선하고 효율적 인력 관리도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모델’을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전체(314곳)에 적극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현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주에게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의 60%를 1년간 정부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도 매달 30만 원(대기업은 2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패키지 모델은 이런 정부 지원제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모두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패키지 모델이 시행되면 근로시간 단축부터 전일제 복귀까지 한 번에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 초기에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한 뒤 3개월의 출산휴가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연이어 쓴 다음 전일제가 아닌 시간선택제로 복귀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휴직 후 바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선택제를 통해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직장에 적응이 되고 아이도 어느 정도 큰 다음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각각의 제도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패키지 모델은 육아휴직 등 각각의 제도를 이용할 때마다 허가를 얻거나 상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패키지를 한 번 신청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의 내용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거나 육아휴직 직후 전일제로 바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민간 부문에서는 신한은행이 육아휴직 직후 18개월간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국세청에서도 육아휴직자 1500명 가운데 133명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복귀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 가족돌봄휴직(90일)과 연계된 시간선택제 전환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년 근로자가 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때도 패키지 모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 기관별로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두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채용이나 전환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해당 기관장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고용률 70%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분기별 도입 실적과 도입이 부진한 기관도 외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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