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1000여 명이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감독과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요지의 건축법 수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모인 건축가 150여 명은 ‘건축법 25조 수정안 반대’ 성명에서 “감리업체들의 나눠 먹기식 고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를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수정안의 명목대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라면 건물 사용 승인 검사를 담당하는 현행 ‘특별검사원’ 제도를 강화해 전 공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월 발의한 건축법 25조 수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23일 법사위 심사를 앞뒀다. 이 수정안은 ‘연면적 330m²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 공사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300가구 이상을 수용하는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에만 감리전문회사에 책임감리를 맡기던 시스템을 소규모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해 공사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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