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해외에서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회합·통신, 금품 수수)로 목사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1년 4월부터 3회에 걸쳐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대남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공작원에게서 약 1만 8900달러(약 2210여만 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씨가 제 3자를 중국으로 보내 공작금을 대신 받아오게 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2일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김 씨를 체포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북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뒤 국내 정세 등을 북한에 보고했고,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 및 옛 통합진보당원 등과 모임을 만들어 북한 원전을 읽는 등 사상 학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다.
김 씨는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과거 김 씨는 민주노동당, 광우병기독교대책회 등에서 활동했고 북한을 무단 방북해 체포된 한상렬 목사 의 석방을 위한 시국기도회 등을 열어 여러 차례 국보법 위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 씨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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