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청장 참모 출신 서울-경기청장에… 2016년 임기 만료 앞둔 姜청장에 힘 실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3시 00분


치안정감-치안감 인사 특징

22일 단행된 경찰 수뇌부 인사는 경찰대 출신의 조직 장악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만 57세 고위직 경찰(경무관 이상)이 명예퇴직하는 ‘조정정년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요약된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철성 대통령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치안비서관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돼 차기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로 여겨져 왔다. 치안감급 이상 경찰 수뇌부 인사가 11월 말∼12월 초에 이뤄진 데 반해 이번 인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진 데는 치안정감 자리를 놓고 청와대가 막판까지 고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년 8월 임기가 만료되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력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강 청장의 레임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번 인사로 강 청장의 참모였던 이상원 신임 서울경찰청장과 정용선 신임 경기경찰청장이 수도권 안전을 책임지게 됨에 따라 청와대가 강 청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조정정년제는 2000년 이무영 경찰청장 시절 고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최근 정년 60세 연장 등 사회적 분위기에 거스른다는 경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 청장은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조정정년의 단계적 완화를 약속했다. 이번에 1958년생 이 신임 서울경찰청장과 이 신임 경찰청 차장, 허영범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 등이 전보 및 승진함에 따라 조정정년제가 사실상 폐지된 게 아니냐는 평가다. 이와 함께 치안정감과 치안감 승진자 15명 중 경찰대 출신이 9명, 간부후보 4명, 사법고시 2명이어서 경찰대 출신의 중용이 이번 인사에서도 두드러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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