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1심 의원직 상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3시 00분


법원 “방어권 보장”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과 신학용 의원(63)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방탄 국회’ 논란을 빚으며 기소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1300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김석규 SAC 이사장에게서 입법 로비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소파 위에 현금봉투를 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높은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비치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금품 전달 방법은 금품 공여 순간의 가장 중요한 기억 중 하나인데 이를 사소한 기억의 오류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이 김 이사장에게서 받은 현금 1000만 원,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찬조금 형식으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신 의원과 연합회 회원들의 관계나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입법 청탁 명목의 뇌물임이 인정되며 조직적 후원이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입법로비#신계륜#신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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