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불법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만원 씨는 5.18 당시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고 주장한 동영상이 국가에 의해 삭제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민사 23단독 김제욱 판사)은 지만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신군부 세력과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 등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만원씨가 제작하거나 작성한 동영상과 게시글은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배후와 북한군 주도로 일어난 국가반란이나 폭동인 것처럼 표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기와 사회적 신분, 지역, 직업 등에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문적 연구 결과라고 해도 그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게시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만원 씨는 지난해 7월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18분 자리 동영상을 공개했고, 방통심의위는 KT 등 9개 망사업자에게 차단을 요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5.18에 왔던 북한특수요원의 증원’, ‘5.18 북한군 개입 실상’등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망사업자들과 포털사이트는 해당 영상과 게시 글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 씨는 ‘영상과 게시글을 무단으로 삭제해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