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전 민노총 경기도본부 쟁의조직국장 박모 씨(52)를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4월 열린 민노총 총파업 집회와 5월 세계노동자대회, 9월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결의대회 등에 참석, 예정된 행진경로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다. 박 씨는 또 5월 세계노동자대회에서는 행진 경로를 벗어난 시위대를 막는 경찰 차벽을 밧줄로 끌어당기고 돌덩이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43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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