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 당시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3·여)과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2·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강제집행면탈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 된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가압류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반출했고 홍 대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공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회장이 반출한 미술품 중 확인된 시가만 합계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홍 대표는 매각된 미술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았다”며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과 계열사, 일반 투자자의 피해 보상에 사용돼야 할 재산임에도 반출됐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과 미술품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가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다른 직원들에게 구체적 내역을 알려주지 않았고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법인세를 고의로 탈루했다”며 “포탈한 세금이 약 33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그림 등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작품 수 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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