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사전심의는 위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17시 46분


의료 광고를 하기 전 심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사전 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 광고엔 상업 광고 성격도 있지만 (이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라며 “사전 심의는 민간기구인 대한의사협회가 맡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의 권한 위탁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입법자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의료 광고의 경우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안모 씨 등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 광고 현수막을 걸었다가 약식 명령을 받자 올해 초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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