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헌소 대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03시 00분


“징용 보상금 소송에 영향 안미쳐”… 유족이 낸 헌법소원 6년만에 각하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6년 1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 사건은 헌재에 계류된 가장 오래된 사건이었다.

헌재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23일 각하 결정했다. 또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 보상 방안을 담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법’에 대해서는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아버지를 잃은 이윤재 씨(72)는 2009년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따져 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씨의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미수금 임금이 화폐 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 씨의 사건에서는 양국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 외무성은 “청구권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한일청구권협정#헌법소원#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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