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회 2017년 7월부터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4일 03시 00분


헌재 “금지-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2017년 6월까지는 현행법 적용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45조 1항은 위헌”이라며 전 진보신당 사무총장 이모 씨(54)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을 틈타 금권선거나 정경유착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7년 6월 30일까지는 현행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여파로 2006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제도가 2017년 12월 대선 전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치세력에 국한된 문제 때문에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후원회 제도를 허용하면서도 기부와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명세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과도한 국고 보조에 의존하는 정당 수입구조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당후원#헌재#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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