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인천 앞바다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공기부양정을 타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해 중상을 입었지만 동료들을 먼저 치료받게 한 뒤 끝까지 남아 사고를 처리하다 숨진 오진석 경감(사진)이 순직자로 인정받았다.
2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오 경감이 고도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공무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 경감이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시간에 각종 어구와 소형 장애물이 많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점을 순직 근거로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다른 선박과 달리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항 조건이 까다로운 공기부양정에 탑승한 것도 순직자 요건에 포함됐다.
순직은 일반적인 공무상 사망(공상)과 달리 특별히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공상에 비해 30% 정도 많은 연금을 유가족이 받을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동료 경찰관을 모두 병원으로 옮기고, 공기부양정을 기지로 복귀시킨 뒤 치료를 받다 숨진 오 경감의 희생정신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경감이 탄 공기부양정은 8월 19일 오전 4시 42분경 인천 중구 무의도에서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받아 긴급 출동하다가 영종도 삼목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차도선을 들이받았다.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오 경감은 이 사고로 선반에 옆구리를 강하게 부딪쳐 장기 파열로 수술을 받았지만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1989년 해경에 순경으로 특채된 뒤 주로 경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부인(53)과의 사이에 남매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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