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사기 피해금을 꺼내가려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인출책이 현장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 인출책은 검거 전날 피해자에게 돈을 넣어두도록 했던 보관함에 또 다른 피해자가 돈을 넣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한모 씨(2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씨는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주로 전화국을 사칭하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현금 입출금기와 지하철역 안 물품보관함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액 5600여만 원을 찾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연이어 이틀 동안 같은 지하철역의 같은 물품 보관함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조직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염모 씨(77·여)는 이달 17일 현금 1537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7번 보관함에 넣었고 한 씨는 그날 돈을 찾아 조직에 전달했다.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차린 염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보관함 관리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인 18일에도 피해자 오모 씨(65·여)가 연신내역 7번과 12번 보관함에 각각 2000만 원과 3200만 원을 넣었고 피해자가 7번 보관함에 돈을 넣는 장면을 확인한 관리업체는 이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다. 이날 오전 12번 보관함에서만 돈을 찾아 전달한 한 씨는 다시 7번 보관함의 돈을 찾기 위해 연신내역에 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오 씨는 “냉장고에 돈을 넣고 문을 3번 두드리면 안전하게 보관됐다는 신호가 접수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해 조치한다”는 말에도 속아 자신의 집 냉장고에도 1500만 원을 넣어뒀으나 한 씨가 검거되면서 이 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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