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무뇌수두증’을 앓는 2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모 씨(40)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무뇌수두증은 대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척수액이 차면서 머리가 점점 커지고 신체 기능도 할 수 없는 병이다. 5만 명 중 1명꼴로 발병하는 희소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10월 12일 오전 4시 10분경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박 씨는 곧바로 119에 전화해 “애가 죽었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시신 부검을 의뢰한다는 말을 듣고서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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