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솜방망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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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10명중 3, 4명 집유 선고… 강제추행-성 매수는 절반 달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성범죄자 10명 중 3, 4명(34.9%)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절반 정도(44.5%)는 이른바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34.9%로 집계됐다. 2011년 45.2%에서 2012년 42%, 2013년 36.6%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다. 강제추행(48.4%)과 성 매수(57.4%), 성매매 강요(44.7%) 등은 범죄자의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주변 지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33.3%,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을 합치면 44.5%가 된다.

범죄 유형으로 보면 강제추행이 57.9%로 가장 높았고 성폭행 26.8%, 성매매 강요 및 알선, 성매수 10.7%, 음란물 제작 4.6% 순이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 성폭행의 경우 10대(30.5%)와 20대(2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강제추행은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25.3%)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7.9%),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이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1.6%였다.

한편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234명으로, 2013년의 2709명에 비해 19.4% 증가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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