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女 징역 18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증거 불충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28 10:20
2015년 12월 28일 10시 20분
입력
2015-12-28 10:19
2015년 12월 28일 10시 1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女 징역 18년,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증거 불충분’
‘경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의 시신 2구를 김장용 고무통 안에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이번 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51·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2004년 남편, 2013년 내연관계에 있던 직장동료를 각각 살해한 뒤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하고 8세 막내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연남과 돈 문제로 다툰 뒤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남편은 베란다에서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고 경찰에 조사받기 싫어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2심에선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남편 살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한국 불참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여, ‘한동훈·가족 명의’ 당원게시판 글 1068개 전수조사…“12개만 수위 높아”
[김순덕의 도발]‘이재명 리스크’ 민주당은 몰랐단 말인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