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봐주고 수입 승용차 받은 현직 경찰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1시 58분


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무등록 렌트카 유통업자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공짜로 제공받아 타고 다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8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임모 경사(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경사에게 뇌물을 건넨 무등록 렌터카 대여업자 김모 씨(37)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허가 없이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렌트해주는 렌트카 사업을 해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임 경사에게 “향후 우리 사업장이 문제가 되거나 주변에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편의를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입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아우디 A6 승용차 할부금인 1200만 원을 임 경사가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또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대포차 유통 및 무등록 렌터카 수사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 경사에게 7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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