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무등록 렌트카 유통업자에게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승용차를 공짜로 제공받아 타고 다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8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임모 경사(3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경사에게 뇌물을 건넨 무등록 렌터카 대여업자 김모 씨(37)도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허가 없이 람보르기니 벤츠 등을 렌트해주는 렌트카 사업을 해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임 경사에게 “향후 우리 사업장이 문제가 되거나 주변에 형사사건이 문제가 되면 편의를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입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기간 아우디 A6 승용차 할부금인 1200만 원을 임 경사가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또 올 1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대포차 유통 및 무등록 렌터카 수사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경찰관에게 말해 수사 대상에서 빼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 경사에게 7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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