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건만남 하자”…채팅 앱으로 여성 유인해 강도짓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5시 22분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20대 여성을 유인한 뒤 차에 태워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일 오전 3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으로 만나게 된 A 씨(20·여)를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워 납치해 85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장모 씨(21)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조수석 뒤쪽에 숨어있다 나타나 A 씨가 달아나지 못하게 위협한 동네 후배 전모 씨(20)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들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차문을 열었고 이에 차량이 급제동하자 밖으로 몸을 던져 탈출,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장 씨는 성매수를 하겠다며 A 씨를 유인했다. 서울 구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만난 장 씨의 안내대로 차에 올라탄 피해자는 자신의 옆, 뒤를 둘러싼 남성의 협박에 그대로 4㎞를 따라 이동했다. 피의자는 A 씨의 지갑도 털려 했으나 피해자가 탈출하면서 스마트폰만 가로챘다.

A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동원한 차량이 렌터카임을 확인했으나 장 씨가 업체 측에 간략한 정보만 남겨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22일 인천의 한 PC방에서 장 씨를 체포했다. 전 씨는 2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 일당은 애초 미성년자를 타깃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며 “랜덤 채팅 앱을 활용한 즉석만남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 3월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해당 어플로 조건만남을 한 30대 남성이 한 여중생을 살해한 바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강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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