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16kg’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직접 키우겠다”…면담 불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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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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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몸무게 16kg’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직접 키우겠다”…면담 불허 이유는?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3년 가까이 아버지와 동거녀의 감금과 폭행에 시달렸던 11살 학대 소녀의 친할머니가 최근 경찰서에 나타나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11)의 친할머니인 B 씨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 씨는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B 씨가 아들인 A 양의 아버지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는 만큼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B 씨와 A 양, 아동보호기관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에 대해서도 B 씨의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A 양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A 양의 어머니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경찰은 A 양 부모가 이혼할 당시 A 양 어머니가 양육을 거부했기 때문에, A 양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A 양의 어머니가 또 다시 양육을 거부할 경우 A 양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 양의 아버지 C 씨(32·구속)를 기소할 때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이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반드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런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A 양에 대한 학대가 2013년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 경기 부천시에서 살았을 때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다.

앞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에게 감금돼 2년간 굶주림과 폭행에 시달리던 A 양은 12일 맨발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인근 슈퍼마켓을 기웃거리다가 경찰에게 발견됐다. 당시 몸무게는 16kg에 불과했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사진=채널A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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