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유족 비하 글 쓴 공공기관 간부, 해고 지나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16시 57분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홍모 씨의 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 “단식하면 위험해 지는 것 모르고 단식 시작했나? 어쩐지 금목걸이에 쌍욕하는 꼴이 단식할 사람 같지 않다 했더니”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 등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회사는 홍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면직 처분했고, 홍 씨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면직 처분은 징계권자(회사)의 재량권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GKL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홍 씨가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 및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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