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5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계. 김모 씨(47)가 경찰관에게 “구속되면 교도소에서 몸이나 만들어 나오겠다. 살이 너무 빠졌다”고 말 했다. 약 2시간 전 그는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을 앞둔 범죄자치고 그의 말투는 너무 담담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씨는 2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주점에서 양주 1병과 맥주 15병 등 술 40만 원 어치를 시켜먹고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또 최근 한 달 동안 광주 광산구의 주점 2곳에서 술 36만 원 어치를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김 씨의 무전취식 습관은 1999년 시작됐다. 15년간 그가 저지른 각종 범죄 53건 중 무전취식이 41건이나 됐다. 대부분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술집에서 양주 등 고급술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긴 것이었다.
무전취식으로 10차례 실형을 살았던 김 씨는 올 7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모은 돈이 떨어지자 무전취식 습관이 되살아난 김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수롭지 않은 듯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씨처럼 일부 범법자들이 누범기간 동안 태연하게 무전취식과 공무집행방해 또는 이웃을 괴롭히는 동네폭력을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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