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 양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담임교사의 아동관찰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각 학교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매뉴얼이 보급된다.
정부는 28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은 이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미취학 및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가출청소년 보호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정밀 관찰과 추적조사를 위해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장기결석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도 책임 있게 챙겼더라면 해당 초등생이 그토록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와 관련해 어떤 법적 권한을 부여할지, 경찰이나 주민센터가 교사와 어떻게 공조할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부처 간에 논의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 배치된 학교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사의 역할이 늘어나면 업무도 늘어나 일부 교사의 불만이 예상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보호는 교사가 책임져야 할 본연의 임무”라며 “학대 아동이 학교나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 초 일선 초중고교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절차를 담은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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