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글꼴, 개발업체 저작권법 관련 소송 나설 방침… 손배소 규모는?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29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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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캡처
윤서체. 사진=그룹와이 홈페이지 캡처
윤서체 글꼴, 개발업체 저작권법 관련 소송 나설 방침… 손배소 규모는?

전국 1만2000개 초중고가 글꼴 ‘윤서체’ 무단사용으로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한 매체는 컴퓨터 글꼴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 300여 곳과 전국 만 200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그룹와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업체는 내년에 전국 1만 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채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배소 규모가 300억원대로 커질 수도 있다.

그룹와이는 앞서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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