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9.0% 인하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57만 가구의 월평균 사용요금이 지금보다 가구당 3435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단위)당 17.2356원에서 15.6866원으로 낮아져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4만1374원에서 3만7939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 요금이 낮아진 이유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유가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을 점검해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조정하도록 돼있다. 9, 10월의 유가하락분이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요인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이뤄지면서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1월(―5.9%), 3월(―10.1%), 5월(―10.3%), 9월(4.4%) 등 네 차례 조정을 통해 총 20.7% 인하된 바 있다. 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각각 0.18%포인트, 0.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 서민들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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