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성추문 의혹을 받던 사관학교 동기생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바꾼 현역 육군 소장이 ‘6개월 징계유예’라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 징계유예는 6개월간 추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솜방망이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육군 인사참모부장이었던 류성식 소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류 소장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훈·표창을 받은 경우 처벌 경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이 감경권을 행사해 징계유예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류 소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류 소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홍모 예비역 육군 소장은 지난해 5월 암에 걸렸다며 전역했다. 당시 홍 소장은 군에서 성추문에 휩싸인 상황이었다. 홍 소장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과 헌병 등 감찰기관의 조사를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확인란이 없었다. 비위 사실이 있는 장성이 받을 수 있는 전역 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류 소장이 임의로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꾸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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