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내년 4000채의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3월 초 전세임대주택 접수를 시작했지만 내년엔 봄 이사철 전세 수요를 감안해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전세임대주택은 SH공사가 주택 보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수요자에게 가구당 8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한다. 보증금이 8000만 원을 넘을 때에는 입주자가 초과 보증금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SH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1∼2%를 SH공사에 임차료 형식으로 내는 구조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이 1순위 대상이다. 서울시는 4000채 중 3400채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600채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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