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방학 및 휴일에 평교사의 당직 면제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방학 중 당직 면제 규정은 교육부가 부당한 사무 처리로 규정해 금지한 사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2012년 6월 전교조가 교섭을 요구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총 221개 항으로 이뤄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협에는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 근무 조 운영 폐지 △담임교사의 행정 업무 최소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범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방학, 재량휴업일에 강제적 근무 조 운영 폐지’는 이미 충남지역 학교에서 방학 근무를 놓고 교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황이던 7월 ‘방학 및 휴업일에 일직성 근무를 폐지한다’는 조항이 담긴 단협을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와 체결한 바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단협 규정을 근거로 최근 ‘2015학년도 겨울방학 중 근무 조 실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충남도 내 전체 초중고교에 발송했다. 방학 중 근무 조 편성 실태를 파악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여러 교원단체 중 한 곳인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근무 조 편성 여부를 파악하도록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사실상 전교조 교사의 방학 중 일직 근무를 편성하지 않도록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사면 다 교사지 전교조 교사만 따로 파악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문을 받고 전교조 교사들의 일직 근무를 빼 주라는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방학 때 전북도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 돌봄교실 등에 나오고 있는데도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체결한 단협에 따라 교사들은 한 명도 출근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뒤집고 전교조와 단협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단협 체결은 다음 달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단협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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