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48억원 횡령’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0일 10시 38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교비 48억여 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석규 이사장(56)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08~2013년 재학생 실습비, 입시 전형료 등을 관리하는 법인 명의 및 차명 계좌에서 350여 차례에 걸쳐 47억여 원을 인출해 생활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다. 또 2011~2014년 고교 미용 경진대회, 콩쿠르 등 학교 주관 행사의 참가비 입금 계좌에서 1억 원을 빼내 쓴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14년 원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였던 교명에서 ‘직업’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청탁을 대가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인물이다. 김 씨에게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2년~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54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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