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채규철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65)이 전직 대기업 부회장에게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채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채 전 회장은 2008~2011년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 부회장을 지낸 A 씨에게 “나는 대출한도가 초과됐다. 돈을 빌려주면 도민저축은행에 투자해 바로 상환하겠다”며 28억 원을 빌려 법인 세금 및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를 대신해 관리하던 반도체회사 주식을 담보로 몰래 40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한 채 전 회장은 7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10월에는 A 씨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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