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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위안부 협상 국회 동의 없어 무효… 소녀상은 철거 대상 아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30 14:50
2015년 12월 30일 14시 50분
입력
2015-12-30 14:27
2015년 12월 30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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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위안부협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안부 협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3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법적 책임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라며 “핵심이 빠진 합의가 최종적 해결일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을 고통 속에 산 피해자들을 빼놓고선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협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자리에 새긴 역사의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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