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0일 16시 04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39), 오승환 선수(33)를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와 오 씨는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VIP룸)에서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원정도박 브로커 이모 씨에게서 “임 씨와 오 씨에게 1억5000만 원대 도박 칩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소환했다. 두 사람은 이 중 4000만 원가량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폭력조직원과 연계돼 상습 도박을 벌인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 한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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