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대표팀 코치로부터 폭행당하고 체육단체에서 부당한 징계를 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운동선수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스포츠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으로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합의부(부장판사 박창렬)는 전 루지 국가대표 선수인 권모 씨가 코치인 이모 씨와 대한루지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루지연맹이 권 씨에게 내린 국가대표 선수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도 무효로 판결했다.
러시아 소치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던 권 씨는 2012년 11월 소치 경기장 인근 숙소에서 코치 이 씨로부터 짐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루지 썰매 날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얻어맞았다. 권 씨는 이듬해 2월 미국 대회에 출전해 훈련 중 썰매 전복으로 머리를 다쳐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권 씨는 2013년 8월 평창 루지 경기연습장에서 훈련하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 씨로부터 쇠파이프로 엉덩이를 맞았다. 같은 해 9월에도 동료들과 PC방에 갔다는 이유로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뺨을 맞고 승합차에 대고 머리를 짓눌려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폭행의 직접 불법행위자로, 연맹은 이 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폭행을 해 권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권 씨의 치료비와 권 씨가 이미 머리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 부분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139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연맹의 권 씨에 대한 자격정지 2개월 징계처분은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며 “이로 인해 받지 못한 훈련비 522만 원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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