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소방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응시 연령을 만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응시 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 시험에만 적용된다. 상한 연령은 40세로 유지된다.
이는 정부의 고졸 채용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연령 제한이 만 18세인 일반직 공무원, 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응시 연령 조정의 효과는 미지수다. 군 미필자가 합격할 경우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조기 채용 효과가 상쇄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군복무 대상이 아니거나 일찍 진로를 결정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넓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응시 연령 조정은 이르면 내년 5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하반기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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