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노인들을 속여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 씨(59)를 구속하고 김모 씨(61)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 ‘○○○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장례용품과 상조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23명에게서 20억6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상조 1계좌에 123만 원을 투자하면 410만 원권 상조증서를 주고 매주 배당금 10만 원 상당을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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