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 합의금 분쟁’ 정몽규 회장 협박한 中企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15시 27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회사의 설계용역비 합의금을 받기 위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53)을 따라다니며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토목설계업체 D사 대표 박모 씨(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행사장에 들어가던 정 회장을 붙잡고 “정몽규가 회장이 되면 안돼”라고 소리치며 행사를 방해하고, 두 달 뒤 “대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언론사에 해당 내용을 유포하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올 5월 정 회장이 참석한 고려대 교우회 행사에서 “정몽규가 뭐가 자랑스럽냐”며 소리지르고 현대산업개발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뿌린 혐의도 있다.

박 씨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민자투자사업 설계용역비에 관한 정산합의금 20억여 원을 요구했다가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정산합의금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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