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상품 가격 표기때 가이드비용-유류할증료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일 03시 00분


공정위, 4월부터 시행

앞으로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가이드 비용 등 필수 경비를 포함한 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여행 일정에 선택 관광이 포함될 경우 선택 관광을 원하지 않는 여행객을 위한 대체 일정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팔면서 가이드 경비, 현지 관광 입장료, 공항 이용료 등을 따로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필수 경비를 뺀 상품 가격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 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선택 관광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이드에게 얼마의 팁을 줄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온라인#여행상품#가이드비용#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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