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대형 건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3일 16시 46분


2017년부터 많은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대형 건물은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정부기관의 안전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도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7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된 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화점이나 병원 등 일부 대형 건물들은 책임보험에 들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건물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처는 시행령 등을 통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형 건물의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한 시설 등에 대해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다.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이를 활용한 재난대응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재난 관리 기관에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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