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을 비판하면서 ‘독단적’, ‘비민주적’, ‘음흉한’ 등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형법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박모 교수(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던 박 교수는 2014년 3월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 시키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교내 전체 교수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독단적’, ‘비민주적’, ‘음흉한’ 등 3가지 표현이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 2심은 “‘독단적’·‘비민주적’이란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박 교수가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표현하게 된 경위,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음흉한’이란 표현에 대해 “총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모욕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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