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결합상품을 해지할 때의 위약금이 평균 22.1% 내린다. 결합상품이란 인터넷과 유선전화, 유료방송 등을 함께 가입해 할인을 받는 상품이다. 또 3년으로 일원화된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도 1년 혹은 2년으로 다양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업무지침 개정은 이달 중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올 상반기(1∼6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이용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은 감소한다. 가령 3년 약정 기준 가입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결합상품을 해지하면 위약금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할인받은 금액이 커졌다는 이유로 위약금이 많아지는 방식이었다. 미래부 측은 “이번 개편으로 3년 약정 만료 직전에 해약하면 기존 대비 63.8%, 평균 22.1%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전화상담원과의 통화 없이 인터넷으로만 해지 신청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상담원이 해지를 지속적으로 철회하도록 권유해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신규 가입과 약정 만료 때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요금을 중복해 내는 것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방송통신 사업자는 1년 혹은 2년 약정도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미래부와 방통위 측은 “다양한 약정 기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른 회사의 상품으로 전환하는 걸림돌을 해소해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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