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 구분없이 4만3416원 확정
3월부터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정부가 1년간 최대 75% 지원
‘입법 마비’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회가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 없이 하루 4만3416원으로 일단 정해졌다. 정부안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높이고 하한액 산출 방식을 바꾸자는 내용이지만 8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4만3416원이 그대로 확정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4만3416원으로 정해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지난해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 하한액은 4만176원(최저임금의 90%)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지난해 시급 5580원)이 올해 603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4만3416원·6030원×0.9×하루 8시간)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됐다.
정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하한액은 지난해와 같고, 상한액만 지난해보다 7000원 인상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은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법과 연계돼 있어 임시국회 회기(8일)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급여는 현행법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의 90%(하한액)인 4만3416원으로 일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한액만 인상하고 하한액 산출 기준을 그대로 두면 연간 최대 4000억 원의 고용보험료를 노사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최대 75%까지 1년간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통과시켰다.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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