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듣지 않는다고…5살 친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20대 엄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4일 11시 43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친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8)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A 양(5)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 상습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B 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A 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손상과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동생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10년 결혼한 김 씨는 2014년 9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A 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아동학대#친권상실#법원판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