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친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8)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째 딸 A 양(5)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나무로 된 효자손 등 상습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5월에는 B 양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A 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손상과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동생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2010년 결혼한 김 씨는 2014년 9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A 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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