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사범은 20년 간 택시운전 제한은 헌법 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4일 15시 35분


헌법재판소는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죄질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년 간 택시운전을 못 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 3항과 4항 제1호 등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2017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모 씨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택시 회사 취업에 제한을 당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운전 종사자의 취업 연령 등에 비춰볼 때 20년이란 기간은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자체를 영구적으로 막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의 유형이나 죄질, 재범률이나 중독의 위험성 여부 등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2년 개정 당시 살인·마약 등 중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제한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버스 등 다른 여객운송사업도 마약사범에 대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 서기석 재판관은 “택시는 승객과의 접촉 밀도가 높고 목적지가 가변적이며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현저히 높아 운전자격에 대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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