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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말기자급제, 식별번호로 요금할인 대상여부 확인…‘간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04 17:20
2016년 1월 4일 17시 20분
입력
2016-01-04 16:01
2016년 1월 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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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통신 요금 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단말기에 표기된 식별 번호를 입력하면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또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는 지원금 혜택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2년경과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으나,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통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해졌다.
요금할인 대상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단말기 국제식별번호 IMEI는 총 15자리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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