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단말기 보조금 과세대상 아니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4일 16시 46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KT가 보조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송파세무서 등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KT는 2006~2009년분 부가가치세 1144억여 원을 돌려받게 된다.

KT는 2006~2009년 대리점들에게 단말기를 정상 출고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일정 약정기준을 채운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뺀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KT는 단말기 보조금은 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 가격으로 공급했고 보조금은 이후에 정산됐으므로 이 금액은 에누리가 아니라 판매 장려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판매 장려금은 포함된다.

대법원은 “KT의 보조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봤지만 2심에서는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 상계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지급됐다”며 엇갈린 판결을 내놨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