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980년 제정된 ‘공무원윤리헌장’을 올해부터 국민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의 직무 가치를 담은 ‘공무원헌장’으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헌장은 과거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공직기강 확립에 중심을 뒀던 공무원윤리헌장과 달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의 가치를 담았다. 인사처는 공무원헌장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5~6월 국민과 공무원 5085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무원헌장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헌장 개정은 공직사회의 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의지를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론 공무원헌장을 통해 공무원의 실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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